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단 이전하고 미고지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미공개, 수탁사 관리 소홀, 국내 대리인 미지정,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의 조사 비협조를 가중 사유로 삼았으며, 관련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와 함께 중국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준수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90138?sid=102
애플, 차세대 ‘카플레이 울트라’ 출시…"현대·기아차에도 적용" (0) | 2025.05.16 |
---|---|
"아이폰18 프로, 화면 내장 페이스ID 탑재" (1) | 2025.05.16 |
ChatGPT, GPT-4.1 모델 제공 개시 공지 (1) | 2025.05.15 |
"유심 교체 없어도 복제 차단"⋯SKT, 유심 재설정 솔루션 도입 (1) | 2025.05.11 |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가격 오른다…네이버 멤버십 제휴는 4900원 유지 (1) | 2025.05.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