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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원

IT 뉴스

by 웰치스짱 2025. 5.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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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단 이전하고 미고지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미공개, 수탁사 관리 소홀, 국내 대리인 미지정,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의 조사 비협조를 가중 사유로 삼았으며, 관련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와 함께 중국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준수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901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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