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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확! 바뀐 '전월세 신고제', 모르면 과태료? 알기 쉽게 총정리! (2025년 최신판)

웰치스짱 2025. 6.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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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 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드디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

"나도 신고해야 하나?",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나?"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블로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뭔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 투명한 시장 정보 확보: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정부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임대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1.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필요 없음)

2. 신고 대상 계약: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단,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
  • 금액: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대상)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단, 보증금 및 월세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비주택(예: 상가 내 주거 공간)도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고 (PC 또는 모바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입력)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스캔 파일(사진도 가능) 첨부
  • 장점: 주민센터 방문 없이 24시간 편리하게 신고 가능,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단,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지된 링크를 통해 전자서명해야 공동신고로 인정되어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오프라인(방문) 신고: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장점: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편리. 확정일자 수수료(600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신고제 시행으로 통합되어 별도 비용 없음.

💣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폭탄! (2025년 6월 1일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계약금액 규모,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예시: 보증금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 4만원
  • 거짓 신고 시 (허위 계약 등):
    •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깜빡하고 놓치면 아까운 과태료를 내야 하니,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마세요!


👍 전월세 신고제, 이런 점이 좋아요!

  • 임차인: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강화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 주변 시세 정보 투명화로 합리적인 계약 가능
  • 임대인:
    • 계약 내용의 공적 증명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사회 전체: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대
    •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주택 정책 수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을 알리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주민센터 문의)

Q2: 계약을 갱신했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Q3: 아주 적은 금액의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신고를 깜빡하고 30일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죠? A4: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 신고 시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문의)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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