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 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드디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
"나도 신고해야 하나?",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나?"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블로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
1. 신고 의무자:
2. 신고 대상 계약:
3. 신고 기한:
1. 온라인 신고 (PC 또는 모바일):
2. 오프라인(방문) 신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깜빡하고 놓치면 아까운 과태료를 내야 하니,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을 알리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주민센터 문의)
Q2: 계약을 갱신했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Q3: 아주 적은 금액의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신고를 깜빡하고 30일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죠? A4: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 신고 시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문의)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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